之前朴善英和 Pan Entertainment 之間的合約官司,昨天(23日)韓國首爾地方法院做出判決:朴善英必須支付 Pan Entertainment 1億4千萬韓圜 (相當於14萬美金/460萬新台幣/112萬人民幣)的賠償金.

這件事發生在去年朴善英拍《必勝!奉順英》的時候...由於前經紀公司 Pan Entertainment 要朴善英演自家公司製作的《第二次求婚》裡面那個購物頻道主持人的角色(後來由許英蘭扮演) ,但朴善英堅持要拍《必勝!奉順英》裡的盧郁婷一角,因為她認為師傅的角色更有魅力、更吸引她. 因雙方對挑選劇本持有不同意見,最後朴善英和 Pan Entertainment 提前解約了,所以 Pan Entertainment 以違反合同為由對朴善英提出訴訟...

Poor Sunny...雖然朴善英必須付很多的賠償金...不過,我覺得朴善英做了正確的決定!! 因為自朴善英演了《必勝!奉順英》以後,不但大受歡迎,而且演技也再次得到肯定而拿下去年KBS演技大賞的'優秀女演員賞'~ 善英,我們永遠支持妳!! Sunny, fighting!! ^^

- MILLIE


[韓文版]


법원 "박선영, 전소속사에 1억4천 배상"
2005년 12월 23일 (금) 15:06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오상헌 기자]

탤런트 박선영이 전 소속사에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1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툰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간 맞소송 사건에서 "박선영은 소속사에 위약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선영과 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양측이 2004년 2월 계약금 7000만원, 계약기간 2년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계약 해지로 팬엔터테인먼트가 손해를 볼 경우 박선영측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의 관계는 그러나 계약 체결 5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출연 드라마 선정 과정의 이견으로 악화됐다.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체결 이후 자사가 처음으로 제작하는 드라마 '두번째 프로포즈'에 출연할 것을 제의하자 박선영이 이를 거부하고 '오필승, 봉순영'이라는 다른 작품 출연을 결정한 것. 박선영은 또 팬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팬엔터테인먼트는 올 5월 박선영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역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갈등은 맞소송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선영에 대한 팬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출연 제의를 매니지먼트사로서의 권리를 넘어선 강요로 볼 수 없다"며 "반면 박선영의 드라마 출연 결정 행위는 팬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선영은 전속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borirang@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from: Daum
arrow
arrow
    全站熱搜

    ParkSunYoung 發表在 痞客邦 留言(5) 人氣()